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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2007/12/8 16:03:00 42028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1989년 2월 21일 제7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1989년 2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4일 발표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칙


    

첫번째는 수출입 상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대외 무역 관련 각 측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여 대외 경제 무역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은 수출입 상품 검사 부문 (이하 국가 상검 부문) 을 설립하여 전국 수출입 상품 검사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 상검 부서는 각지의 수출입 상품 검사기구 (이하 상검기관) 관리소 (이하 상검구 지역의 수출입 상품 검사 업무에 설치되어 있다.


    

제3조 상검기관과 국가 상검 부서, 상검기구가 지정한 검사기구는 법에 따라 수출입 상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 국가상검 부서는 대외무역발전의 수요에 따라 조정하고, 상검기관이 검사하는 수출입 상품 종류표를 발표하였다.


    

제5조는 < 종류표 > 수출입 상품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거쳐 상검기관이 검증하는 수출입 상품을 거쳐야 하며, 반드시 상검기관이나 국가상검기관이 지정한 검사기구를 거쳐야 한다.

전항 규정된 수입 상품은 검증되지 않고, 판매, 사용 금지, 전액 규정된 수출 상품은 검증되지 않고, 수출을 불허한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 수출입 상품, 수취인, 발송인 신청, 국가 상검 부서 심사 비준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상검 기구가 수출입 상품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은 상품의 품질, 규격, 수량, 포장, 포장, 안전, 위생 요구에 부합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 규정은 강제적 표준 또는 기타 시행해야 하는 검사 표준,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검증 표준 검증, 법률, 행정법규는 강제 표준 또는 기타 실행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대외 무역 계약의 약속에 따라 검증 기준을 검사한다.


    

제7조 법률, 행정법규 규정은 다른 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 수출입 상품이나 검사항목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국가상검부와 상검기관은 관련 분야에 수출입 상품 검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제2장 수입 상품의 검사 제9조 본법은 반드시 상검기관에서 검증해야 하는 수입상품의 수화물은 반드시 하역이나 도착역에 도착한 상검기관에 수입상품등록을 해야 한다.

《 종류표 》 에 들어간 수입상품에 대해 세관검사기관이 신고서에 첨가한 인감 검수를 근거한다.


    

제10조 본 법은 상검기관에서 검증해야 하는 수입상품의 수취인은 상검기관에서 규정한 지도트와 기한 내에 상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상검 기구는 대외 무역 계약의 약정에 대한 클레임 기한 내에 검증해야 한다.


    

제11조의 본 법은 상검기관이 검증해야 하는 수입 상품을 제외한 수입상품의 수취인은 수입 상품의 품질이 불합격이나 잔손 부족을 발견하고, 상검기관에서 면허를 발급할 경우 상검기관에 검증해야 한다.


    

제12조는 중요한 수입 상품과 대형 플랜트 설비에 대해 수취인은 대외무역계약에 의거하여 수출국 선적 ·선적 ·조류 ·감장 ·감독 ·감독 ·감독 ·감독장 ·감독 ·감독부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상검기관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수출 상품의 검사


    

제13조 본 법은 반드시 상검검검검을 거쳐야 하는 수출 상품의 발송인은 상검기관에서 규정한 지도트와 기한 내에 상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상검 기구는 선적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증명해야 한다.

《종류표 》에 들어간 수출 상품에 대해 세관은 상검기관에서 발급된 검증서, 방행증이나 통관서에 첨가된 인감 검출을 근거로 한다.


    

제14조 상검기관에 합격하여 검사증서나 방행증서를 발급한 수출상품은 상검기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수출을 보고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다시 검사해야 한다.

제15조는 위험한 화물 생산 포장 용기를 수출하는 기업을 위해, 반드시 상검기관의 포장 용기의 성능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수출 위험 화물을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검기관의 포장용기 사용 검정을 신청해야 한다.

합격하지 않은 포장용기의 위험 화물을 사용하여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16조는 썩기 쉬운 변질식품의 선실 및 컨테이너나 컨테이너에 대하여 운송업자나 컨테이너 단위를 선적하기 전에 검사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합격은 선적할 수 없다.


    

제4장 감독 관리


    

제17조 상검기관은 본법에 대해 반드시 상검기관이 검증해야 하는 수출입 상품 이외의 수출입 상품을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

수출 상품은 추출 검사에 불합격하여 수출을 금지한다.

제18조 상검기관은 검사업무의 필요에 따라, 종류표 (종류표) 에 들어간 수출 상품의 생산업체에 검사원을 파견하여 수출 상품의 출구 전 품질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9조 상검기구는 국상검부와 외국 관련 기관에 의해 체결한 협의나 외국 관련 기관의 위탁을 수출입 상품 품질인증 업무를 통해 인증 합격의 수출입 상품에 품질 인증 표시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국가상검부와 상검기관은 검사업무의 필요에 따라 심사를 통해 조건에 부합된 국내외 검사기구가 의뢰한 수출입 상품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22조의 국가상검 부서와 상검기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검사기관의 수출입 상품 검사 업무에 대해 감독하여 검사할 수 있는 상품추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 국가는 수요에 근거하여 중요한 수출입 상품과 그 생산업체에 대한 품질 허가 제도를 실행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상검 부서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23조 상검기관은 수요에 따라 합격된 수출입 상품에 대해 상검 표지나 봉식을 가할 수 있다.


    

제24조 수출입 상품의 신고인은 상검기관에서 내린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원상검기구나 상급 상검기관이나 국상검기관에 복검을 신청하고, 재검사기구나 국가상검기관이나 국가상검 부서에서 복구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상검기관과 그 지정한 검사기구와 국가상검부에서 비준한 기타 검사기관을 거쳐 대외무역관계인 혹은 외국 검사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출입 상품 감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수출입 상품 감정 업무 범위 는 수출입 상품 의 품질, 량, 포장 감정, 해손 감정, 컨테이너 검사, 수입 상품 의 잔손 감정, 수출 상품 의 선적 기술 조건, 화물 재량, 생산지 증명 및 기타 업무 증명.


    

제5장 법률 책임


    

제26조는 본법 위반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법률, 행정법규에 따르면 반드시 상검기관에 검증된 수입 상품을 검사하지 않고 제멋대로 판매하거나 사용한 규정에 대해 다른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는 반드시 상검기관에 검증된 수출 상품이 검증되지 않고, 상검기관에서 과태료를 받아야 하고, 상황은 심각하고, 직접적 책임자는 형법 제187조에 대한 규정에 대해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본법 제17조의 규정을 어기고 상검기관에 불합격한 수출 상품을 제멋대로 수출하여 전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7조 위조, 변조 상검 단증, 도장, 표지, 품질 인증 표지, 범죄 구성, 직접 책임자 비조 형법 제1607조에 대한 규정은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줄거리는 가벼운 것은 상검기관에서 벌금을 처분한다.


    

제28조 당사자는 상검기관의 처벌에 불복하여 처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린 상검기관이나 상급 상검기관이나 국상검부처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에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의서 결정 날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을 넘기면 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기소불이행을 거부하고 처벌 결정을 내린 상검기관에서 법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29조 국가상검 부서, 상검기관의 직원과 국가 상검 부서, 상검기구가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원, 직권을 남용하고 부정행위를 위조하여 검사결과를 조작하거나 직무를 경솔하게 점검하고, 증거를 지체할 경우, 경중을 근거하여 행정처분이나 의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 30조 상검기관과 기타 검사기관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와 검정 업무를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유료 방법은 국가 상검 부서에서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된다.


    

제311조 국가 상검 부서는 본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하여 국무원 승인 후 시행한다.


    

제32조 본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84년 1월 28일 국무원이 발표한'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 조례'는 동시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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