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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상표는 등록 신청의 현저성을 고려해야 한다

2014/10/26 20:31:00 7

디자인상표등록현저성

전민불

은련

비즈니스 유한회사가 내놓은 편의 지급 서비스 제품.

은련 상무유한공사가 ‘전민불 ’을 ‘금융서비스 ’ 등 서비스사업에 등록할 경우 상표국의 기각을 당하는 이유는 ‘이 상표는 지정 서비스에 사용돼 서비스의 내용과 특징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는 ‘전민불 ’이 ‘금융서비스 ’ 등 서비스 항목의 상표가 현저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디자인 상표에서 상표가 현저성이 부족해 등록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지는 것은 어떻게 피할 것인가?

답: 우선, 상표의 현저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상표의 현저성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표시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가리키고 모 기업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 상품이나 서비스의 속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상표법 제11조 규정 이하 표지는 현저성이 부족해서 상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1) 은 이 상품의 통용 명칭, 그래픽, 모델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용도,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

그 다음으로 최초 디자인 상표는 현저성을 고려해 현저성 부족으로 기각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최초로 상표를 설계할 때 현저한 문제를 고려해 ‘상표법 ’ 제11조의 규정을 피하는 표지가 현저성을 결여해야 한다.

또 세 번째로 언급한'다른 눈에 띄는 특징 부족'의 표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문의전문 인사가 개안을 결합할 것을 건의했다.

표식의 현저성 문제가 틀림없는 상황에서 상표로 투입한다.

다시 확인해야 할 상표는 현저성이 부족한 이유로 기각될 때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가?

상표가 현저성이 부족한지 판단하면 주체의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등록 신청을 제출한 상표는 확실히 상표국에 현저성이 없는 이유로 기각되며 자구의 경로가 존재한다.

상표법 제11조 2항 규정은 "전항 로고가 사용에 현저한 특징을 거치면서 인식에 편리하고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상표가 상술한 경우 상표 (1), (3) 항의 원인을 기각한다면, 상표 신청자가 사용하여 뚜렷한 특징을 취득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면 등록할 수 있다.

마지막

증거

상표는 사용을 통해 뚜렷한 특징을 얻었음을 증명한다.

기업의 일상 경영을 결합시켜 이 상표를 사용한 제품 사진, 경영 범위, 광고 홍보자료, 판매 계약, 매출 영수증, 매체 보도, 영예, 참여 항목 등등, 상표와 신청자가 유일하게 대응 관계에 대해 증명하고, 해당 대중 그룹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

제출한 증거는 실제 상표의 사용이 현저한 특징을 입증할 수 있고 통일기준이 없는 것은 물론 개안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표의 현저한 문제는 상표 확권 과정에서 앞당겨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일단 고려해야 상표가 일정 기간의 사용과 투입 후 기각되거나 비준등록을 받지 않고 해당 상표에 투입되는 대량의 심혈이 동류에 쏟아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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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속전 등록 상표를 신청합니까

상표를 등록하는 유효기간은 10년이다.등록 상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사용해야 할 것은 기한 전 12개월 안에 규정에 따라 속전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그 기간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6개월의 연장 기간을 줄 수 있다.매번 등록하는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이 상표의 유효기간이 이튿날부터 계산된다.기간이 만료되어 속전 수속을 밟지 않은 것은 등록상표를 취소한다.